‘스쿨 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밝힌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피해구제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교사도 징계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ㆍ공립 교원의 성범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을 만들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에 달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된다. 다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시ㆍ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 및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위원 6명은 위원장이 전문성을 고려해 지정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성범죄 징계 의결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ㆍ공표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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