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가 조재현의 미성년자 성폭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8일 박헌홍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 성폭행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성폭행 여부 및 미성년자 인지 등에 대한 A씨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
이 밖에도 박 변호사는 “현재 A씨가 피해 시기로 주장하는 2004년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내린 상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 소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A씨가 불복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에는 A씨와 우리(조재현) 측의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강경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소송 취하 불복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일단 소송에 정상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라며 “일부 허위 사실이 A씨가 제출했던 소장에 가미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고소 대응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켜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A씨나 A씨의 변호인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 박 변호사는 “만약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조정 기일을 넘겼다면 변호사들끼리 대화를 해보려고 했었다”며 “그런데 현재 화해 권고가 나온 상황이고, 이의 제기를 해서 본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변호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든 절차대로 진행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2004년 미성년자 시절 자신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후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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