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서 지난 8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진행할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리츠’ 설립 인가를 마쳤다. 이어 이달 말에는 매각을 희망하는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리츠의 매입규모는 전국 400호 규모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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