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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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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8.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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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연 매출 2,000억원에 15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며 성장해 2010년엔 화장품 브랜드숍 매출 순위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이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고, ‘노 세일(No-sale)’ 원칙과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다.

스킨푸드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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