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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때, 관련 규제 30일 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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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때, 관련 규제 30일 내 알려준다

입력
2018.10.08 17:47
수정
2018.10.08 23:3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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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앞으로 기업들은 새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어떤 것인지 30일 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모호한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는 일정 조건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규재혁신법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관계부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화 할 수 있다.

모호한 관련 법령이나 제한 규정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는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선의 경우 현재 선박 관련 법령이 선원이 배에 꼭 타도록 하고 있어 테스트하기 어렵지만,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해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례(2년 이내ㆍ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임시허가제는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적이고 안전한 제품ㆍ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같다.

다만 규제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책임보험과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져 점점 심화하는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리한 만큼, 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인프라가 결합한 새로운 상생 모델의 탄생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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