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3,771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조직원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다"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직위에 있으면서 치밀한 범행을 했다”며 “품위를 저버리고 경찰의 신뢰를 하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 대표는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씨 아내와 아내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 지사 측은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SBS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1억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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