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중 10여명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광역ㆍ기초단체장들의 취임 100일에 즈음해 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환이 임박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해 청와대정책실 근무 시절 지역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ㆍ모현IC 개설을 확답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올해 초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 총 1,100여명의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알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된 A단체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단체장도 있다. B단체장은 선거 후보자등록기간 전인 올해 1월 정당관계자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 5명을 포함해 관내 광역ㆍ기초단체장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선거를 전후해 고소고발된 단체장 2,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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