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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 동영상 유포는 없었다" 경찰 결론, 수사전담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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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 동영상 유포는 없었다" 경찰 결론, 수사전담팀 확대

입력
2018.10.08 14:37
수정
2018.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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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 사건이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안을 성범죄로 보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휴대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1차 분석한 결과 ‘제3자 유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초점이 맞춰졌던 이 사건은 구씨가 지난달 27일 A씨를 상대로 강요ㆍ협박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며 확대됐고, ‘A씨에게 영상으로 협박 당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의 자택, 차량, 미용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폰과 USB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맡긴 상태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사안이 급변하자 지난 6일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13일 새벽 발생한 폭행 사건을 최초 접수했던 형사과가 수사를 주도해왔다. 전담팀에는 기존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팀과 여청과 여성 직원, 법리 검토를 위한 영장심사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A씨는 구씨와 찍은 사적인 영상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곽준호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협박해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은) 유포는 물론 유포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4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 청원이 21만5,000여명(8일 정오 기준)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자는 ‘유포만으로 징역살이 하는 것은 예방이 되지 않는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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