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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멀쩡해야 자격” 경찰 채용기준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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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멀쩡해야 자격” 경찰 채용기준은 차별

입력
2018.10.08 14:03
수정
2018.10.08 22: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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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四肢)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왼쪽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2018년 채용시험을 포기한 경찰공무원 준비생 A씨 진정에 대해 응시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선 경찰관이 완전한 신체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응시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경찰이 국민 안녕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한 체력은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도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과 관련성이 적으며, 체력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외에서 경찰 채용 시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도 체력과 건강조건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나,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의 기준만을 제시한다”며 “신체조건에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진 독일 또한 기능상 제한을 가진 경우에만 부적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지 혹은 검지나 2개 손가락 이상이 결손된 경우가 아니면 병역 면제 사유로 판단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현재 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에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버수사팀 소속으로 장애인 7명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지의 완전성과 관련해 2019년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보다 세부적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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