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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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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해야”

입력
2018.10.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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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공동 주최,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소수의 부동산 소요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주식백지신탁제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관계 없는 대리인에게 맡겨 주식 운영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제 도입과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큰 저항 없이 기본소득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도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소모되고 없어지는 자산이지만 연간 자동차 가격의 2%를 세금으로 낸다”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수익을 생기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값의 0.3%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 먼저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로 볼 때 현재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개헌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해 도민을 설득하고 시험해 본 뒤 타당하다면 확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유승희·송옥주·노웅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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