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1건 의심사례 수사의뢰
위장전입에 청약 서류위조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20건 등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속칭 떴다방 등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드러나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진위파악에 나섰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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