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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프로포폴 처방때 1111111… 주민번호 허위 등록 사례 2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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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프로포폴 처방때 1111111… 주민번호 허위 등록 사례 25만건

입력
2018.10.08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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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후 3개월 동안, 주민번호를 누락한 투약이 25만여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기관의 의도적인 허위ㆍ누락 보고를 막으려면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후 3개월 간 1,992만7,000여건의 마약류 의약품 등이 처방됐다. 이 가운데 환자의 주민번호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오류’는 25만925건(1.3%)에 달했다. 특히 오남용이 심각한 프로포폴 투약 환자(147만여명)만 보면, 주민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비율이 3.7%(5만5,207건)로 더 높아졌다. 현행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하려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등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정상 기입하지 않고 일부만 적거나 ‘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어 허술한 보고를 했다는 얘기다.

병ㆍ의원이 고의로 처방 내역을 조작하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UR은 약물의 처방 내역과 효능군 중복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다.최 의원은 “의료기관이 프로포폴을 처방하려면 두 시스템에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3개월간 데이터를 보면 심평원의 처방 정보가 59만여건 더 적게 보고되는 등 의료기관이 어느 한쪽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검증을 위해 두 시스템간 정보 연계와 양 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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