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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참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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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참관제”

입력
2018.10.08 04:40
수정
2018.10.08 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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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도입 사실상 무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연내 도입을 추진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 우선 도입하자는 것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구상이다. 그 대안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근로참관제 시범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목표 시한인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친 결과 현실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민하되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석수가 절반에 못 미치는 구조상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개정안은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까지 공공기관 도입’이라고 명시되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계 등 찬성 측은 근로자 대표가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제도가 노사갈등을 줄이고 상황 변화에 따른 노사간 완충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와 일부 야당은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의 참여로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민간부문으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첨예한 대립 속에 기재부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기로 결정했다. 우선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참관제를 연내 시범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근로참관제는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운영 과정을 직접 보고 소통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는 대안을 찾고 있다. 협력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의 속도에 맞춰 관련 의견을 내거나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확고한 노동계는 정부에게 ‘빠른 공약 이행’을 압박할 전망이다.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참관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만 (근로자 대표에게) 발언권도 의결권도 없으니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본래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법 개정 등으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기재부는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관련 상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한정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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