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풍랑경보가 내려진 부산 앞 바다에서 서핑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28)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6일 오후 5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 서핑을 하고 있는 A씨를 곧바로 안전구역으로 퇴수 조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상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