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ㆍ산촌에 정착하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귀농어귀촌자금의 부정수급이 2011년 제도 시행 이래 2,034건, 금액으로는 7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 활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수급 건수는 1,529건에 수급액은 54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 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귀농어귀촌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수를 조사한 결과다.
소관 사업별로 농식품부가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에 25억원, 산림청은 10건에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742건(120억원)으로 부정 수급자가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는 136억원(66건)으로 부정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을 적발, 모두 112억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 지난달까지 53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 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제재 규정을 명확하게 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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