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6월까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도내 253개 아파트단지 중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10년인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내에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사업주체)에 예치하도록 한 비용이다.
적발된 66건의 유형별로는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등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조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다
도는 적발사례 중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을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 의뢰했다.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37건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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