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엔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등의 벌칙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한 뒤 남는 물량에 대해선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이동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여기에 덧붙여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약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취지다.
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ㆍ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입주 가능일로부터 반년 안에 기존 집을 팔려 해도 주택 경기가 나빠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 후 준공까지 2~3년이 걸리고 입주 가능일로부터도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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