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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두달만에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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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두달만에 구치소로

입력
2018.10.05 15:32
수정
2018.10.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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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8월초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두 달만에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들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을 받으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 6일, 9월22일 석방됐다. 이날 법정구속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두 달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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