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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증거 불충분” 최경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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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증거 불충분” 최경환 1심 무죄

입력
2018.10.05 16:29
수정
2018.10.05 18:3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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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해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ㆍ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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