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다스 주인은 이명박”… MB에 징역 15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다스 주인은 이명박”… MB에 징역 15년

입력
2018.10.05 15:19
0 0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이후 11년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인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다스 관련 비자금 공소사실 중 240억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에게 다스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 중 일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