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요구’
출범 20일 만에 60건 상담, 50건 처리 중
울산시가 민선7기 시정목표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가동에 들어간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제1호 고충 해결을 권고하는 등 발빠른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신문고 민원 1호로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요구에 대해 지난 10월 1일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할 것을 울산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시정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의 울주군 검단리 소재 임야 3만 2,926㎡는 지난 2000년 울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B개발이 이를 실시계획인가 구역에서 제외,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도 체육시설로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과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출범일부터 지난 10월 4일까지 총 60건의 민원상담을 실시, 5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현재 처리 중이다.
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7기 시정목표의 하나인 시민주권 실현의 일환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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