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20-2] [저작권 한국일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018-09-20(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0/05/201810051318056061_3.jpg)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자택 경비에 계열사 돈을 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비용 4,000만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회사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 자택 경비 비용을 대납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팀장 문모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한진그룹빌딩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허위 작성했다. 조 회장 자택 공사비용은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의 시설보수 공사비인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자택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강아지 산책이나 배변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등 조 회장 일가의 잡무에 동원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통해 관련 정황을 포착했고, 원씨와 문씨 역시 경비용역대금과 공사비용 지급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갚은 점, 경찰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5월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회장과 원씨 및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ㆍ현직 경비원을 비롯한 회사 직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총 36명을 조사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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