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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못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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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못 깎는다

입력
2018.10.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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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책정 시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입찰 과정의 낙찰률을 적용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기준은 이 과정을 없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할 때도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또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알려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이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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