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집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는 정책 주택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대출상품 중 적격대출만 유일하게 유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는 어떤 정책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5일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파는 주택대출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정책모기지 중 가장 많은 데다 소득기준이 없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가장 높아 유주택자들이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정책모기지 상품을 개편할 때도 적격대출 요건은 조정하지 않았다. 다른 정책상품 문턱이 높아지면서 탈락한 이들이 적격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ㆍ13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1주택자는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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