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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에 휘둘린 법원 오판 많아… 재심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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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에 휘둘린 법원 오판 많아… 재심요건 완화해야”

입력
2018.10.04 17:01
수정
2018.10.04 2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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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복역중인 김신혜(41)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허위자백에 의한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재심제도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재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심 요건을 완화하고, 재심 청구절차에선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재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청구단계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재심청구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형사 재심제도가 소극적, 방어적이란 지적에 따라 2014년 증거의 신규성 외에 명백성 요건을 추가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을 모두 충족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재심 무죄 사건이 허위자백으로 인한 법원 오판이었던 것을 감안해 허위자백 감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들의 허위자백은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허위자백 감소를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 전체를 영상녹화 하고, 조사 목표를 ‘자백’이 아닌 ‘정확한 정보수집’에 맞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그간 수사기관은 자백을 날조하고, 법원은 이에 의존해 사실인정을 해왔다”며 “오판 구제와 방지를 위해 법 실무자와 학자는 물론 입법부ㆍ시민단체ㆍ언론 등 다양한 직역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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