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인은 4일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호인들과 의논한 결과 법원에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그는 “선고가 2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통령 건강상태로는 그 시간 동안 법정에 있기도, 생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에 따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의 경호문제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인은 생중계에 담길 대통령 모습이 국격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및 퇴정 모습까지로 한정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 유지나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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