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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범죄자” 소리친 장경욱 변호사,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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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범죄자” 소리친 장경욱 변호사, 1심 벌금형

입력
2018.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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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가운데)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경욱(가운데)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의 수사진행 방식 및 태도 등을 보면, 직권을 넘어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변호사의 언행이 위법한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민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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