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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성기업 쟁의 중 2차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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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성기업 쟁의 중 2차해고는 위법”

입력
2018.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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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재판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이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이에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했고, 결국엔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 무렵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해고노동자들은 소송을 냈고, 회사는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2013년 5월 일단 이들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또다시 해고(2차 해고)했다. 2차 해고 시점은 2012년 3월부터 이어진 쟁의행위가 계속되던 시점이었다.

이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것은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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