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 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 교육이나 장거리 통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를 거주지 근처에서 봉양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경기 성남 분당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A씨가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가 규정에서 ‘원칙적 제한’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후 예외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는 9ㆍ13 대책 발표 당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로 무주택 자녀의 세대분리, 부모 봉양 등 실수요 차원이거나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기존 주택 보유 필요 사례로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주택 추가 매수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추가 매수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 매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를 장애인학교에 보내고자 규제지역 내에 있는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금융위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치료 등 기존 주택 보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하되 3개월 이내에 해당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이 사실을 입증할 것을 규정에 명시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장기간 통원 치료 목적으로 병원 인근의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한 B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은행에 제출 하고 대출 실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 보유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이 때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 내용은 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를 하거나 다른 규제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등 기존주택 매각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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