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우 전 수석이 보관 중이던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행정처 작성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위협을 가한 2심 판결 이후 동향을 분석한 문건에 “우병우 수석이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했고 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다. 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 상고심을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시키려 했던 정황도 드러난다. 당시 행정처는 우 전 수석을 대표적 상고법원 반대파로 분류하며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이후 2015년 7월 파기환송(원심을 깨고 하급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냄)됐다. 파기환송 보름 후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일련의 과정이 ‘거래’가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ㆍ현직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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