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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나오나? 김기춘ㆍ조윤선 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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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나오나? 김기춘ㆍ조윤선 또 들어가나?

입력
2018.10.03 15:48
수정
2018.10.03 18: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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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날 한시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1심에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신 회장의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인정되며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진 신 회장으로서는, 과거 재벌총수들에게 공식처럼 적용됐던 ‘3ㆍ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2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고,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예가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에게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최근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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