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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발등 찍은 러시아 교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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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발등 찍은 러시아 교포 징역 1년

입력
2018.10.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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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동포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챙긴 러시아 국적의 재외 교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 지인 7명의 명으로 휴대전화 12대(1,000여만원 상당)을 개통한 뒤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국내 거소 신분증, 통장 발급, 취업 알선 등을 도우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 카지노 도박장을 드나들며 생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가 모두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까지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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