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을 받아 가로챈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A씨에겐 6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5년 2월 C씨로부터 “화목직화구들 주택(찜질방) 사업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강원도내 일선 시군과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과 상납비가 필요하다며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중앙에 로비해 100억원의 정부 예산을 강원도로 배정하도록 확정시켰다”고 C씨를 현혹하고, “국회 등에 30억원을 상납해야 하니 사례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B씨는 국회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위험성이 큰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공무원 직무 집행 공정성이 훼손되진 않았고, 수령한 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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