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잔류를 택했던 ‘드루킹 특별검사팀’ 특검보 3명 중 2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특검 관계자는 “최근 김대호(60ㆍ사법연수원 19기), 최득신(52ㆍ25기) 특검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퇴할 경우, 특검보 중에선 박상융(59ㆍ19기) 특검보만 남는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해임은 대통령 승인 사안으로, 아직 이들 특검보에 대한 해임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라며 “후임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대통령에게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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