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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요금 올리고 할증시간도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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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요금 올리고 할증시간도 앞당겨야”

입력
2018.10.02 20:47
수정
2018.10.02 22: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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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서울시에 권고

지난해부터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요금을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고려해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자정부터 적용되는 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인상 방안을 결정,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요금 인상분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권고했다.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기사의 월 평균 수입을 각각 277만원과 285만원으로 맞춰주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217만원에 그친다. 277만원은 파산∙회생자 생활유지 월 생활비(중위소득의 60%)를, 285만원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만148원)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해 정한 액수다.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 인상 폭은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은 2013년 3,0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협의체가 인상 폭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에 따르면 택시운송원가는 직전 용역을 실시했던 2016년보다 최저임금 인상, 연료비 증가로 약 500원 가량의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할증 시작 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시도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는데 택시업계와 합의한 상태다. 6개월 이후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후 택시요금 인상을 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택시요금 인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협의체 권고안은 근로자들의 처우를 어느 선까지 맞춰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내달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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