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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특혜논란 매화 매입에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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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특혜논란 매화 매입에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입력
2018.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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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까지 결정한 상태로 시공사에 계약만 떠넘겨

영주시가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해 매화공원 유리온실에 전시한 매화분재.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수의계약 형태로 구입해 매화공원 유리온실에 전시한 매화분재.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조성한 매화공원의 매화분재와 매화나무를 특정인에게 특혜 매입한 논란(9월28일자 16면)이 이는 가운데 지방계약법까지 어긴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매화분재 350점, 매화나무 349그루, 조경수 등을 16억8,7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자 가격을 정한 후 시공사에 계약을 맡겼다. 흥정은 시가 하고 돈은 시공사가 낸 셈이다.

영주시가 발주청인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공동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화공원은 한국문화테마파크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어 매화분재 등은 시공사가 공사금액 내에서 입찰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영주시는 특정인이 보유한 매화분재 등을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시공사에 매입 계약토록 했다. 매화분재를 시공사가 구매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그냥 계약했다. 공사현장의 다른 조경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구매한다”며 발주처인 영주시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시는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사비로 써야 할 감정비용을 예정에 없던 시 예산에서 시설비 5,000만원을 전용해 지출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지방계약법과 영주시 계약관련 조례는 1인 이외에는 물품을 구입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매화분재와 나무는 전국 각지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욱현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선비를 상징하는 사군자 중 으뜸으로 꼽히는 매화를 주력 콘텐츠로 발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매화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매난국죽을 섞어서 사계절에 맞게 조경하라고 했다”며 “온실, 매화분재, 전시관 등을 갖춘 매화공원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화공원 조성 특혜 의혹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매화 17억원어치를 수의계약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매화공원 관련 문제가 이것뿐만 아닌 것으로 안다”, “확실히 밝혀야 한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1,500억원으로 영주시 순흥면∙단산면 소수서원 선비촌 인근 96만㎡ 터에 한문화지구, 전통숙박지구, 전통문화지구로 나눠 2013년 12월 착공했다. 2020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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