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결정됐다. 다음달 1일 퇴임이 예정된 김소영(53ㆍ19기) 대법관 후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김 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김주영(53ㆍ18기) 한누리 변호사,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검토하고 법조계 안팎 의견수렴을 거쳐 김 부장판사를 최종 선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 불법적인 대선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를 고려해 주최자 책임을 부정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친형은 김준환 국정원 2차장으로, 현 정권의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 2013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이로써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14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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