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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스스로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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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스스로 감사하는 학교자율감사제 도입

입력
2018.10.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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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동부 1감사관제도 운영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치 실현 등을 위해 ‘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감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점검과 예산 회계 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학교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만 제한된 감사인력 탓에 1년에 감사가 이뤄지는 학교가 5%에 불과해 적체가 심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 적체 및 사각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노력을 통해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담은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쯤 학교자율감사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1운동부 1감사담당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사, 예산, 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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