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노동3권을 왜 노사정 대화로 푸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노동3권을 왜 노사정 대화로 푸나”

입력
2018.10.02 14:58
0 0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2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체적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인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특고 노동자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고 직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는 기본권이기에 노사정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앞장서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서울로 모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올해 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