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디톡스(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이들은 “만성피로 해독주스” “여드름 해독주스”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 등 사실과 다르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는 적발된 25개 제품 중 15개와 일반 과채음료 15개의 영양성분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열량ㆍ나트륨ㆍ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제품 15개의 평균 열량은 132Kcal, 나트륨은 37㎎, 당류는 22g이었고, 일반 과채주스는 평균 열량 90Kcal, 나트륨 54㎎, 당류는 19g이었다.
식약처는 질병을 치료ㆍ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전북대 교수)은 “과일ㆍ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면서도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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