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수입의 30%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수입의 30% 지급

입력
2018.10.02 09:16
0 0

신분보호 위해 대리신고제도 도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신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2일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특히 제보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상한액은 30억원이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