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등 혐의 조사
삼성重ㆍ대우조선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기업거래정책국 하도급개선과 직원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대한 신고도 수 차례 접수돼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대대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물량을 차별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나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빅3’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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