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7년간 신도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헌금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교회 15개 신도조직으로 개최되는 특별예배인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한 뒤 신도들이 낸 헌신헌금 중 일부를 교회 정관에 없는 강사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강사비 대부분은 이 목사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은 이 목사가 횡령한 돈을 포함 총 230여억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했다가 69억 5,000만원을 손해 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목사 자녀에게도 11억 4,000만원이 돌아갔다.
이 목사는 강사비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목사 및 교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회 정관에 강사비 규정은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목사 등이 강사비 규모 및 비율과 사용처에 대해 신도들에게 정확히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5년간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로 이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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