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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7년간 신도헌금 11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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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7년간 신도헌금 110억 횡령

입력
2018.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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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를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7년간 신도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헌금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교회 15개 신도조직으로 개최되는 특별예배인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한 뒤 신도들이 낸 헌신헌금 중 일부를 교회 정관에 없는 강사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강사비 대부분은 이 목사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은 이 목사가 횡령한 돈을 포함 총 230여억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했다가 69억 5,000만원을 손해 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목사 자녀에게도 11억 4,000만원이 돌아갔다.

이 목사는 강사비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목사 및 교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회 정관에 강사비 규정은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목사 등이 강사비 규모 및 비율과 사용처에 대해 신도들에게 정확히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5년간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로 이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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