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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구속 연장… 구속기한 내 판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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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구속 연장… 구속기한 내 판결 나올까

입력
2018.10.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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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은 셈이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을 맡은 주심 대법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구속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 기간도 최장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하지만 최씨 역시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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