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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중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 전임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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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중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 전임자 산재 인정”

입력
2018.10.01 16:21
수정
2018.10.02 0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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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조합 활동 중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던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된 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다.

1일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충남지역 철강업체 노조 전임자 A씨의 산재보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조 선전부장으로 전임 활동을 하던 A씨는 올해 3월 노조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단에 산재 보상을 청구했다. 이후 공단은 A씨가 임금협상안 부결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3시간을 넘는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재로 인정했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은 노조 전임자의 산재 여부 판단에 대한 고용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조 전임자는 사업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들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맡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업무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봤다. 고용부는 이에 지난해 9월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조 전임활동을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지침 개정 후에도 노조 전임자의 불법적인 노조 활동과 쟁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판례 및 산재 승인에 대한 공단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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