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세종지역 시내외ㆍ농어촌 버스 2,000여대가 5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체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참여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6%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15개 시ㆍ군 시외버스 5개 업체, 시내ㆍ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소속 2,000여대가 운행을 멈춘다.
충남세종자동차노조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수 차례의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까지 결렬되면서 파업 투표에 들어가는 등 총파업 수순을 밟아 왔다.
노사 양 측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채우기 위한 임금 인상 적용 규모와 시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선버스의 경우 지금까진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탓에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빠져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조는 올해 임금 계약 시점이 갱신되는 올 2월부터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압박 등의 이유를 들며 합의한 이후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요구해 온 최소 인상률(평균 5.5%)은 4호봉을 기준으로 월 17만원 정도로, 급여가 올라도 주52시간 근무로 근무 일수가 줄어 실질적 급여 인상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도 적자 운영을 하는 만큼 도에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파업을 3일 앞둔 2일 오후 3시 충남도청 앞에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보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박종익 충남세종노조위원장은 “임금을 인상해도 주52시간 근무제로 근로 일수가 줄어 기사들의 실제 월급은 더 줄어드는데 이 조차 받아주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아 부득이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아직 감소분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전세버스와 택시부제 해제, 시외버스 노선 운송 수단 확보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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