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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몰카사건 처음 아냐… 퇴교로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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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몰카사건 처음 아냐… 퇴교로 면피”

입력
2018.10.01 15:12
수정
2018.10.01 2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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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재뱅크
게티이미재뱅크

최근 해군사관학교 내에서 발생한 생도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다”라면서 “몰카 성범죄자를 방치한 학교장을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해사에서는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김모(21) 생도가 적발돼 퇴교 조치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 불법 촬영을 했으며 피해자만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생도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임에도 불구, 구속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열흘간이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해사 66기)는 “과거에도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세탁실을 돌며 여생도 옷을 훔친 사건 등이 있었다”며 “당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는 해사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방 간사는 특히 “일반 병사가 이런 사건을 저지를 경우 헌병대에서 조사하고 군검찰과 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똑같은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생도는 퇴교를 해 민간 경찰에서 조사받기 때문에 학교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문제”라며 해군사관학교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해사는 가해자인 김 생도 조치와 관련해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건물이지만 피의자를 피해자와 별도 생활반에 격리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남녀의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법정에서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가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가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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