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나는 동안 이동통신3사에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에만 작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506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886억원이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2016년(18억2,000만원)과 2017년(21억2,400억원)에는 단통법 도입 다음해인 2015년(316억원)보다 적었지만 올해는 506억원이 부가됐다. 사업자별로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255억1,250만원, KT는 145억7,220만원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와 제재조치에 미비점은 없는지, 이통사가 유통점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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