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이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폭력배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일삼는 행위다. 무전취식이나 영업방해 등 자영업자의 생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벌한다는 게 강원경찰청의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춘천시의 한 오지마을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A(56)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화천군의 한 주점과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B(5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폭력배에게 피해를 봤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불안 해소와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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