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4일부터 31일까지 도유림 내 버섯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단속 지역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성태산과 백월산 등 도내 모든 도유림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 기간 임산물 불법 채취는 물론, 산지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경호 소장은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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